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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소리 줄여라" 다투다 흉기 휘두른 이주노동자 영장

등록 2025.01.16 09:48:11수정 2025.01.16 09: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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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 경찰 마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 경찰 마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완도=뉴시스]이영주 기자 = 동료와 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이주노동자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전남 완도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된 라오스 국적 A(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0시께 완도군 신지면 한 이주노동자 숙소에서 같은 국적 이주노동자 B(27)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흉기에 왼팔을 다친 B씨는 현재 병원 치료 중이나 생명에 지장은 없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악을 들으며 쉬던 중 B씨가 '소리를 줄이라'고 말한데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로 입국해 완도지역 한 해조류 양식장에서 일해왔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0시40분께 범행 현장 숙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범행에 쓰인 흉기도 압수했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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