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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군 병력 투입 CCTV 증거 채택…선관위 中국적 사무원 명단도

등록 2025.01.16 21:39:30수정 2025.01.16 22: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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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병력 투입 정황' 영상 증거 채택

윤 측 선관위 관련 사실조회도 채택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두번째 변론기일인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자리에 착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5.01.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두번째 변론기일인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자리에 착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5.0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박현준 기자 =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기관에 군 병력이 투입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중앙선관위원회의 중국 국적 사무원 명단 등 부정선거 관련 사실조회 신청도 받아들였다.

헌재는 16일 오후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이 신청한 국회와 국회의장 공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관악 청사 등에 대한 CCTV 영상을 증거로 채택했다.

국회 측이 신청한 영상들은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이 현장에 출동한 곳이다. 영상에는 군인들이 주변을 경계하거나 해당 기관에 직접 출입하는 모습이 담겼다.

헌재는 국회 측에 심판정에서 재생하는 방식으로 증거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시청해야 하는 구간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선관위에 대해 요청한 사실조회도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원 및 사무총장 명단, 전후해 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체류했던 중국 국적의 사무원 명단 등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배경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들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국가정보원·국가사이버안보센터·대통령실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신청에 대해선 17일 평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헌재는 계엄 관련 국회 회의록을 증거로 채택한 것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국회 회의록은 여야 국회의원 공평하게 보장된 국회의 공개된 회의장에서 언론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검증되고 탄핵되는 절차를 거친다"며 "정확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된다"고 했다.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측이 다투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 탄핵 사유 심리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면 진술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며 "증거 채택 결정에 위법이 없다. 이의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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