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이트 "법 위반 지적 사항 모두 해소…루머 법적 대응"
공시 기준 엄격 준수…대여거래 올바르게 기재

17일 이에이트에 따르면 회사는 프리IPO 단계에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었고, 이에 따라 김진현 대표이사가 부족한 운영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보유 중이던 주택을 매각했다. 매각으로 확보된 자금은 전액 회사에 가수금으로 투입됐으며, 이후 주당 2만4500원의 가격으로 출자전환해 전액 자본으로 편입되었다. 이는 재무안정성과 성장을 위해 대표이사가 개인 자산을 적극 활용한 결정으로, 어려운 시기에 유동성을 확보해 상장 준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회사는 거액의 자금을 투입한 대표이사가 개인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게 돼 상장 후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주택자금 목적으로 4억원을 대여했다고 밝혔다. 이 대여는 상법 시행령 제35조 2항에서 규정하는 복리후생 목적(학자금·주택자금·의료비 등)에 해당하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최대 대여 한도인 3억원을 초과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이에 김진현 대표이사는 이를 인지한 즉시 대여금 전액(4억원)을 상환하고, 이후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3억원 이내)에서 다시 거래를 진행해 법 위반으로 지적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대여금에 적용된 이자율 5% 또한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 간 금전거래 기준금리를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늑장 공시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13일 최초 증권신고서에 과거 3개년 및 지난해 3분기 이해관계자 자산·부채 현황 내에 이미 대표이자와의 대여 거래를 정확히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4일 기재정정된 증권신고서에는 대여금 발생 배경과 향후 상환 계획 등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추가 기재를 진행했다. 공시 지연이나 누락이 아니라 공시 내용을 보강해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이에이트 측은 "공시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으며, 지난해 반기보고서 및 3분기 분기보고서의 재무제표 주석에도 해당 대여거래를 올바르게 기재했다"면서 "또 분기보고서의 경우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을 기재 생략할 수 있고, 반기보고서 역시 '임원에 대한 복리후생을 위해 대여하거나,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거래 상대방별 신용공여의 잔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대주주 거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모두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회사와 대표이사는 상장 준비 과정은 물론 모든 경영활동에서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투명경영을 실천해 왔으며, 프리IPO 단계에서의 자산 처분과 이후 개인 유동성 문제 해결 과정에서 즉각적인 상환과 법정 한도 내 재대여를 시행한 것은 책임감 있는 경영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리브스메드 투자와 관련해 "단기적인 재무 성과가 아닌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과 기술 혁신성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며 "리브스메드는 최소 침습 수술 등 의료기기 분야에서 혁신적 기술을 보유해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현재 적자를 기록 중이지만 이는 초기 투자 단계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으로, 향후 의미 있는 성과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입장 발표는 최근 보도된 기사에서 제기된 오해를 해소하고, 회사와 대표이사의 경영 행위가 법적·윤리적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주주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적시에 필요한 자본 조달과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예정된 유상증자에도 자금을 최대한 마련해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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