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도, 최고수산업경영자과정 교육생 모집 등

경남 연근해 어선들.(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전문 수산경영인을 양성하는 '2025년 최고수산업경영자과정' 교육생을 오는 20일부터 2월6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어업관리, 양식어업, 수산가공 3개 분야 40명이다.
수산업 종사자 또는 경영자, 귀어학교 수료생이거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돼 있으면 거주지 시·군청의 해양수산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경상국립대학교에서 2월19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교육은 통영시 소재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교에 위탁해 3월부터 12월까지 수산정책, 전공별 사례 연구, 어업 경영관리와 리더십 등 수산경영자로서 필요한 이론교육과 국내·외 현장연수로 진행된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대학 총장 명의 수료증과 동문회 가입 혜택이 주어지며 우수 교육생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경남도지사 포상을 수여한다.
◇경남도,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참여자 모집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은 도내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2025년 친환경수산물 생산 지원 직불제 사업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친환경수산물 직불금 제도는 배합사료 구매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배합사료 직불제’와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고 양식하는 어가에 생산비를 지원하는 ‘인증 직불제’로 나뉘어 운영된다.
배합사료 직불제는 어가당 최대 2억3000만 한도 내에서 사료 1포대(20kg)당 3620원에서 1만1390원까지 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 어종이 기존의 넙치, 돔, 볼락, 가자미 4개 어종에서 숭어, 능성어 등 15개 어종 이상으로 확대됐고, 일부 어종 특성상 일정기간 생사료와 배합사료를 병행 사용하는 어가도 지원한다.
인증 직불제는 그동안 친환경 인증을 받은 양식장 면적(ha)에 비례해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어가당 최대 6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인증 수산물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배합사료 직불제 신청은 1월31일까지, 인증 직불제는 2월28일까지 각 시·군·구 수산부서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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