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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도3촌' 라이프 시대 연다…'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시범사업

등록 2025.01.19 11:00:00수정 2025.01.19 11: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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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

주거시설, 편의공간, 텃밧 등 모여있는 북합단지 조성

3개 시·군 선정해 3년간 1곳당 국비 15억원 지원 계획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 구상(출처 : 농식품부) *재판매 및 DB 금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 구상(출처 : 농식품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일주일에 나흘은 도시에서 사흘은 농촌에서 보내는 '4도3촌' 생활. 최근 농촌에 마련된 나만의 쉼터에서 이렇게 주말 휴식을 취하길 희망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에 정부가 소규모 주거시설, 편의공간, 텃밭 등이 모여 있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민의 증가하는 농촌 체류 수요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여가 겸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20호 내외의 소규모 주거시설과 편의공간 등 관리시설, 영농체험을 위한 텃밭, 지역 관광·문화자원 등과 연계한 교류 프로그램을 복합 제공하는 내용이다.

단지가 조성되면 농촌 체류 등을 희망하는 도시민은 임대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3곳을 선정하고 3년간 1곳당 국비 15억원(총사업비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군은 여건에 따라 ▲6000㎡ 내외의 부지에 체류시설, 텃밭, 공용쉼터 등을 단지화해 조성하는 '신규조성' 유형 ▲1만㎡ 내외의 부지에 체류시설과 관리시설 등을 신규 조성하고 다른 사업으로 조성된 텃밭, 쉼터, 체험시설 등을 연계하는 '연계조성'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사업 추진계획을 배포하고 17일 시·도 및 시·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시·군은 농식품부(농촌재생지원팀)에 전자문서로 사업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3월 17일부터 3월 21일 기간 중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농촌계획, 건축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단지의 입지 조건, 조성 및 운영 계획 등 사업성을 평가하고, 3월 31일까지 사업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김소형 농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장은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작은 정원)', 일본의 '체재형 시민농원' 등 대중화된 사례와 같이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이 농촌의 생활인구 유입 및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우수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시·군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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