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찰,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착수…계엄 문건 확보 차원

등록 2025.01.20 13:57:09수정 2025.01.20 15:42: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지난 세 차례 압수수색 경호처 저지로 무산

오늘 압수수색에 경호처 협조할 지가 관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경찰 특수단 차량이 지난달 27일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향하고 있다. 2024.12.2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경찰 특수단 차량이 지난달 27일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향하고 있다. 2024.1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20일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오후 1시35분께 "방근 전 삼청동 안가 폐쇄회로(CC)TV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며 "안가 내외부 CCTV와 안가 내에 있는 비상계엄 관련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대통령경호처 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경호처와의 협의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도 경찰 인력을 파견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지난번 발부 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 집행하는 것으로, 새로 발부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세 차례 대통령실과 안가,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경호처 저지에 가로막혔다. 이에 이날 압수수색에 경호처가 협조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을 저지한 근거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였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계엄 관련 국무회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 저지로 무산됐다.

같은 달 17일에도 대통령실 청사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비협조로 불발됐다. 대신 경호처로부터 극히 일부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았다.

지난달 27일에는 대통령 안전가옥 CCTV 확보를 위해 삼청동 안가와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경호처의 불승인으로 실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