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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재시도 검토…尹 비화폰 서버 등 확보 차원

등록 2025.01.20 12:00:00수정 2025.01.20 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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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형소법 근거로 압수수색 세 차례 저지

비화폰 서버·국무회의 출입기록 등 확보 못해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150여명→120여명 축소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저녁 압수물 박스와 포렌식 장비 등을 들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을 나서고 있다. 국수본은 이날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2.1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저녁 압수물 박스와 포렌식 장비 등을 들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을 나서고 있다. 국수본은 이날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경찰이 대통령경호처의 불승인으로 수 차례 실패했던 대통령실 및 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 재시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20일 브리핑에서 "압수수색을 할 건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장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하는 건 아니다"며 "어떻게 할 건지 여러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수단은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처, 삼청동 대통령 안가 등에 대해 세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들며 협조하지 않았다. 대신 극히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공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압수 제한 사유로 규정한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경찰은 대통령 비화폰 서버와 삼청동 대통령 안가 인근 폐쇄회로(CC)TV,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출입기록 등 비상계엄 선포 전모를 밝혀 낼 핵심 증거들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 중인 만큼,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 제시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특수단은 추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때도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특수단은 현재 경호처 내 지휘부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을 연이어 불러 조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경찰 지휘부 수사가 마무리된 데 따라 특별수사단 규모를 기존 150여명에서 120여명으로 축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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