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여부 오늘 결론…소추 5개월 만
지난해 8월 탄핵소추 이후 5개월 만 결론
심리정족수 문제있었지만 법 조항 효력정지
후임 재판관 2명 임명돼 심리 뒤 변론 종결
'8인 체제' 헌재, 다른 사건 40여 건 선고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사건 2회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03.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03/NISI20241203_0020616019_web.jpg?rnd=20241203144844)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사건 2회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03. [email protected]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5개월 만이자 '8인 체제' 헌재의 첫 선고다.
앞서 국회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것과 이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점 등이 위법하다고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당시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 이후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이 위원장 탄핵심판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헌재는 변론준비기일 당시 국회 측이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변론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헌재법 제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3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재직 중인 재판관이 6명이 되었고 법령에 따라 심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 위원장은 재판관 심리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가처분을 신청했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후임 재판관 없이도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헌재는 "신속한 결정을 위해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하는 등 사건을 성숙시킬 필요가 있다"며 "임기제하에서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임에도 재판관 공석의 문제가 반복해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과 세 차례 변론을 열고 사건을 심리한 뒤 지난 15일 변론을 종결했다. 국회 측과 이 위원장 측은 변론 과정에서 방통위 '2인 의결'의 위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편 헌재는 이날 열리는 선고기일에 다른 40여 건의 사건에 대해서도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이달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취임으로 '8인 체제'가 구성된 이후 내리는 첫 선고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