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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진숙 탄핵 여부 가른다…방통위 정상화될까

등록 2025.01.23 06:00:00수정 2025.01.23 07: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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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3일 오전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선고

탄핵 기각 시 즉시 업무 복귀 전망…2인 체제 적법성 관건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등 현안 시급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사건 2회 변론에 출석해 변론을 기다리고 있다. 2024.12.03.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사건 2회 변론에 출석해 변론을 기다리고 있다. 2024.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직무 복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헌법재판소(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이진숙 위원장은 즉시 파면되며, 기각할 경우 바로 직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이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이후 5개월(174일) 만이다. 헌재가 180일 내 탄핵 심판을 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불과 6일 남기고 선고하게 됐다.

앞서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은 취임 3일 차에 국회의 탄핵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됐다. 야당은 5인 위원회의 합의제인 방통위가 2인만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을 의결한 것을 두고 방통위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만약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이 위원장은 즉시 파면되며 방통위 식물 상태는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인 만큼 새 위원장 임명도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현재 방통위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1인 상임위원 체제로, 심의·의결을 할 수 없는 '식물' 상태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제13조는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탄핵안이 기각되면 이진숙 위원장이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관건은 헌재가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적법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다. 야당이 2인 체제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는 만큼 이 위원장이 복귀하더라도 현안 처리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국회 측과 이 위원장 측은 앞서 진행된 세 차례 변론 과정에서 방통위 '2인 의결'을 위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마지막 변론 기일에서 국회 측은 대리인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과정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을 촉구했다.

반면 이 위원장은 "저와 김태규 부위원장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강조하면서 "2023년 8월 이후 17개월이 지나도록 민주당은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추천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2인 체제가 불법이라며 문제 삼아왔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반복되는 위원장 탄핵 추진과 사퇴가 반복되고, 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가 장기화되면서 시급히 심의, 의결해야하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

당초 방통위는 지난달 31일까지 KBS 1TV, MBC TV, EBS TV를 포함한 국내 12개 사업자 146개 채널에 대해 재허가 심사와 의결을 마쳐야 했지만, 1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 수 없어 결국 무산됐다.

작년 초 발표한 주요업무의 연내 이행도 하지 못했다. 구글·애플 등 빅테크의 인앱결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처분,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제한 지분 규제 완화 시행령 개정 추진 등을 지난해 처리하겠다고 방통위가 밝혔지만 1인 체제라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해 방통위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유럽연합(EU)이 미국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해 시행한 디지털시장법(DSA)을 본뜬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플랫폼에 대한 금지행위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글로벌 규제 수준에 맞춰 상향하겠단 방침이다.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아우르는 미디어 통합법제도 마련하겠단 목표다.

또 김 직무대행은 단통법 폐지 시행 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하겠단 방침이지만, 이 역시 방통위가 1인 체제라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업계 일각에선 방통위가 민생을 위한 시급한 현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조속히 정상적인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방통위 내부적으로는 탄핵안 기각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20일 열린 수신료 결합징수 방송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에서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기대도 하고 있다"라며 "2인체제 적법성 판단까지 있다면 이에 따라서 향후 업무처리를 해나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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