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주총서 영풍 의결권 제한…"최대주주 발언도 없냐" 반발
고려아연 "주총서 영풍 의결권 없어"
영풍 측 "상법과 자본시장 유린" 주장
![[서울=뉴시스] 23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총 현장. (사진=고려아연)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23/NISI20250123_0001757436_web.jpg?rnd=20250123152531)
[서울=뉴시스] 23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총 현장. (사진=고려아연) 2025.01.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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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고려아연 측이 23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영풍 측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율 25.42%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풍 측은 "법적 근거 없이 최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상법을 유린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오후 1시52분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총은 오후 3시 이후 다시 열렸다.
이날 임시 주총에서 이사회 의장을 맡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는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 측 의결권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측은 호주에 있는 고려아연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 10% 이상을 확보했기 때문에, 순환출자로 묶인 영풍은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에 대해 영풍 측은 "상법의 문언, 법원의 판례, 입법의 취지에 비춰보면 상법 제369조 제3항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은 외국회사이자 유한회사인 SMC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날 주총에서 영풍 측 대리인 이성훈 변호사는 "법적 근거 없이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상법을 유린하고 자본시장을 유린하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원에서 판결을 받던 유권적인 해석을 받은 뒤에 주총을 해도 늦지 않다"며 "왜 이렇게 빨리 하느냐, 주총을 연기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주주는 "주주의 70% 이상이 (영풍 측) 불만 때문에 주총 개최도 못하고 의사 진행도 못하느냐"고 맞섰다.
영풍과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에 나선 MBK파트너스의 김광일 부회장은 "(영풍·MBK파트너스는) 출석 주주의 50%가 넘는 주주다"며 "의결권을 날리겠다는 의장(박기덕 대표)의 결정에 대해 50% 넘는 주주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려아연 측은 이날 임시 주총에서 주총 연기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려다가 중단했다.
의결권을 제한받은 영풍 측이 주총 연기 안건 표결은 의미가 없다고 밝히자, 연기 안건 제청이 없다며 표결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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