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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골목형 상점가 3곳 지정…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록 2025.01.24 11: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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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운상가·동백로나운상가·조촌동 디오션시티 G플레이스 상가

전통시장과 동일한 혜택 누릴 수 있어 상권 활성화 기대

골목형 상점가 '나운상가' *재판매 및 DB 금지

골목형 상점가 '나운상가'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가 '골목형 상점가' 3곳을 선정해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 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해당하지 않는 골목상권 가운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곳이다.

선정된 상점가는 ▲나운상가(신풍초교 옆~나운지구대 앞) ▲디오션시티 G플레이스(조촌동 디오션시티 e편한세상 2차 아파트 앞 건물) ▲동백로 나운상가(나운동 차병원 인근 상가)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는 혜택과 함께 다양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제공된다.

지난 15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전북중소벤처기업청 청장이 군산시를 방문해 골목상권 활력 회복 방안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를 논의한 바 있다.

강임준 시장은 “군산의 첫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원도심과 더불어 신도시가 상생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속 가능한 상권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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