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해양레포츠 자격증' 교육비 50% 지원…"선착순"
![[창원=뉴시스] 창원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2/16/NISI20241216_0001729435_web.jpg?rnd=202412161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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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창원시민 중 올해 1월1일 이전부터 창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 주소지를 둔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노동자(실업급여 신청자 포함), 소상공인, 청년이 해당된다. 사업기간 내 1차 제출서류 검토 후 적격자로 통보받은 사람이다.
2차 최종서류(면허증 등) 제출 접수 순서대로 선착순 지급하며 사업비 소진 시까지다.
교육비 지원은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면제교육(일반2급), 수상 인명구조 교육이다. 창원시내 해양경찰청 지정 조종면허 면제 교육기관, 인명구조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육 이수 후 면허증을 취득하면 약 50%를 지원 받는다.
지원 신청 접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홈페이지 공고 및 해양레저과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민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해양레포츠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으로 시민들의 해양 관련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및 해양레저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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