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누드사진 보며 조롱" 24년 복역 후 무죄…김신혜 충격 근황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 24년간 복역하다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김신혜(47)씨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 24년간 복역하다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김신혜(47)씨의 충격적인 근황이 전해졌다.
지난 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김씨가 심각한 망상 증세를 보이며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인터뷰에서 자신이 중국인이라고 주장한 김 씨는 "중국이 애타게 찾아온 후계자이고, 러시아 황실의 주인이자 여러 왕실들의 핏줄"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인인 친부에게 납치를 당해 이곳에 오게 됐다며 황당한 주장을 이어갔다.
또한 진짜 동생은 정신병원에 갇혀 있다 죽었고, 지금은 가짜 동생만 남아 있다며 친동생 후성 씨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후성씨는 "누나가 망상이 심해 나를 적으로,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씨는 심지어 자신이 특별한 에이전트이고 전 세계 한 명 뿐인 에이전트로, 재판 등은 모두 연극이었다고 믿고 있었다.
실제 후성씨와 나눈 대화 녹취록에는 김 씨가 "왜 나를 가둬두려고 하냐", "네가 원하는 각본으로 사람을 갖다가 세뇌하고 강요하냐", "중국 사람이랑 한국 사람을 바꿔치기 하려고 한다" 등 도무지 알 수 없는 발언이 담겨 있다.
김 씨를 오랫동안 지켜봤다는 한 교도관은 그가 독방을 고집하면서 망상이 심해졌다고 전했다.
이효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김 씨가 오랜 감옥 생활과 재심을 기다리며 불안이 커졌고, 고립 속에서 자신만의 판타지를 구축한 것"이라며 "모든 불운한 일을 스스로 타당화하면서 망상이 강화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방송에는 그가 갑자기 가출한 일도 나왔다. 중국 대사관에 전달할 서류가 있다며 집을 나선 것. 결국 후성씨는 누나인 김 씨를 한 국립병원에 응급입원시키기로 했다.
김태경 서원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망상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바깥에 나가서 혼자 지금 다니면서 망상대로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 내 망상이 잘못됐네 하고 포기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 행동을 취하게 된다. 예상할 수 없는 다른 변수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지난 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친부 살해 및 시신 유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 24년간 복역하다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김신혜(47)씨가 심각한 망상 증세를 앓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김 씨는 지난 2000년 3월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 A(당시 52세) 씨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나와 여동생을 성추행한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수면제를 양주에 타 '간에 좋은 약'이라고 속여 살해했다"고 자백했지만, 이후 법정에서 이를 번복했다. 그는 "'남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을 듣고 동생 대신 교도소에 가려고 거짓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과 대법원은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김 씨가 아버지 앞으로 거액의 보험을 들어놓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하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 결과, 경찰이 주장한 보험금 8억원은 사실이 아니었고, 독극물이 검출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8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 씨는 한 번도 범행을 인정한 적이 없으며, 경찰이 폭행·욕설 등의 가혹 행위를 하며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신혜씨의 집을 수색했던 당시 경찰은 사건과 무관한 물건도 챙겨왔는데 그중에는 배우를 꿈꾸던 신혜씨가 찍은 세미누드 사진도 있었다고 했다. 경찰은 이 사진을 돌려보며 조롱하는가 하면 이를 뿌리겠다고 협박까지 해 신혜씨는 큰 고통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6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현수)는 "김 씨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자백 진술 조서는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당시 남동생이 범인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동생을 보호하려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면제 투약이 사망 원인이라는 점도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13일 항소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무죄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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