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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2심 무죄에 "재판부에 경의"

등록 2025.02.04 16:20:17수정 2025.02.04 16: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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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하명수사 관련 혐의 황 의원에 무죄 선고

황운하 "짜맞추기 수사한 검찰, 당장 해체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2.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4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진실과 정의를 찾아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 하명 수사 프레임을 씌워 결론을 미리 내놓고 짜맞추기 수사를 진행하고, 보복 기소한 검찰은 당장 해체돼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이날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황 의원은 "울산 사건의 실체는 검찰이 만들어낸 소설에 불과하고, 이 사건은 검찰 공적 1호 황운하를 죽이기 위한 보복 기소였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라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애초에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3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고발을 기회로 울산경찰청장 재직 시 불법 포획된 고래 고기를 환부한 검찰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황운하에 대한 보복수사로 시작했다"며 "그러나 혐의점이 밝혀지지 않자 2019년 11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한 뒤 '청와대의 하명 수사' 프레임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민정수석 등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수사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그러나 지난 5년간 재판을 진행하며 검찰의 주장과 반대되는 증거 자료와 증언을 통해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점이 밝혀졌다"며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청탁을 받거나 청와대의 하명을 받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을 수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둑잡는 경찰에게 누명을 씌우고 도둑은 풀어준 검찰은 국민들게 석고대죄 해야 한다"며 "검찰의 프레임과 조작된 증거에 매몰되지 않고 진실과 정의를 찾아준 재판부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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