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12·3 계엄 당일 실탄 가져가…총기 사용 가능성"(종합)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 기일
'정치인 끌어내라' 지시 받은 707특임단장 증인 출석
"곽종근, 통화로 '의원 150명 넘으면 안 된다' 말해"
국회 측 "왜 그 시간에 봉쇄?" 묻자 "사람 많아 당황"
계엄 해제 방해 위한 의원 끌어내기 지시 "받지 않아"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707특수임무단을 이끄는 김현태 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 출석하고 있다. 2025.02.0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06/NISI20250206_0020684142_web.jpg?rnd=20250206102949)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707특수임무단을 이끄는 김현태 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 출석하고 있다. 2025.02.06. [email protected]
김 단장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국회 측이 "(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할 당시) 헬기에 소총용 실탄, 권총용 실탄을 실어갔나"라고 묻자 "네 맞다"고 답변했다.
김 단장은 '현장에 가져갔던 실탄 탄통은 국회에 도착한 후 본청 한 쪽에 쌓아두고 이동했다는 것이냐'는 국회 측의 질문에도 "네"라고 답변했다. 본관 정문에 사람이 많아서 건물 측면에 실탄을 포함한 짐을 내리고 총만 들고 정문을 확보하려 이동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단장은 실탄을 가져간 이유를 "저희 군인들은 해상 훈련을 가도 총과 탄약을 가져간다. 이유는 '유사시'인데 순전히 적에 대한 것이고 테러 상황에 한정돼 있다"고 했다.
또 국회 측이 '실탄을 가져간다는 건 총기 사용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냐' 묻자 김 단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국회에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150명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당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려면 헌법상 재적의원(300명) 과반인 150명 이상의 찬성 투표가 필요했다.
김 단장은 계엄 선포 당일 국회 현장에서 당시 상급자 곽 전 사령관과 오전 0시36분에 2차 통화를 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제 기억은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느냐'는 식으로 강한 어조 아니고 사정하는 느낌"이라며 "저는 그 때 150명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고 '안 된다'고 답했다"고 통화 내용을 전했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진입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2025.02.0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04/NISI20241204_0020616934_web.jpg?rnd=20241204031739)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진입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2025.02.06. [email protected]
이에 김 단장은 "숫자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고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는데(라는 말을) 들어서 전달하는 뉘앙스였다"며 "그것은(지시) 아니다"라고 답했다.
국회 측은 김 단장이 계엄 직후 지난해 12월9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이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점을 물었고, 그는 "기본적 입장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고 했다.
국회 측은 "왜 그 시간에 국회의사당 봉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나"는 등의 질문을 거듭했으나, 김 단장은 '정문에 사람 많은 것을 보고 당황했다'는 진술을 반복했다.
국회 측은 또 김 단장에게 '(검찰 측의) 조서를 보면 '150명이 무슨 숫자인지 의미를 몰랐다'고 했는데 국회의원 의미는 알았다고 했다'고 물었고, 그는 "나중에 알았다"고 했다. 단순히 지시를 수행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단장의 이날 설명을 종합하면, 계엄령이 선포된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김 단장을 포함한 707특임대 97명은 헬기 3대에 나눠 타고 국회에 출동했다. 그는 자신을 포함한 25명이 국회에 가장 먼저 도착했고, 도착할 당시에는 국회에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 여겼으나 예상과 달리 본관 정문에 많은 인원이 몰려 있어 놀랐다고 했다.
그는 도착 직후인 12월 4일 오전 0시17분께 상급자인 곽종근 당시 사령관이 통화로 "테이저건이나 공포탄을 사용했을 경우 방법이 있느냐" 물었고, 김 단장은 "그건 제한된다,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신문에서 주장했다. 이어 곽 전 사령관 지시로 병력을 뺐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송 변호사가 또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한 '의원 끌어내기'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질문을 던지자 김 단장은 "맞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자신이 이끄는 707특임대 부대원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현장 지휘관이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하자 보좌진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막아내고 있다. 2025.02.06.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04/NISI20241204_0020617065_web.jpg?rnd=20241204062153)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하자 보좌진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막아내고 있다. 2025.02.06. [email protected]
김 단장은 당시 기자회견을 한 배경에 대해서는 "계엄이라도 국회를 가면 안 되는구나, 부대원 포함 처벌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기자회견을 해야 하겠다 마음을 먹었다"며 "최근에는 다른 정보를 많이 입수해 현재는 국회에 임무를 받고 가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고 국회 의정활동을 방해할 시 문제가 된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는 계엄 당일 왜 국회에서 자신을 체포하지 않았냐고 묻는 안규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국회 안에서 의원들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지시 받은 바 없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변론 초반부터 당시 국회 답변 영상을 재생해 김 단장에게 '국방위 답변처럼 의원 출입 막는 조치를 지시 받은 게 없어서 그런 게 맞나'고 물었다. 김 단장은 "네 맞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변론을 마칠 때 재판부가 발언 기회를 줬으나 "특별한 것 없다"고만 하고 말하지 않았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김 단장의 당시 직속 상급자였던 곽 전 사령관을 증인으로 신문한다. 그는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서 지시를 받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증인 신문대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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