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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차단' 정부부처 전면 확산…환경·여가·복지·통일부 등도 가세(종합2보)

등록 2025.02.06 14:21:01수정 2025.02.06 15: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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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외교부·국방부 이어 딥시크 이용 제한

행안·교육·고용부·인사처 등은 별도 조치 없어

교육부, 전국 대학·공립학교 등에 '유의' 공문

[베이징=AP/뉴시스] 중국 수도 베이징의 한 사용자 휴대전화 화면에 딥시크(DeepSeek) 애플리케이션이 구동하고 있다. 2025.01.28.

[베이징=AP/뉴시스] 중국 수도 베이징의 한 사용자 휴대전화 화면에 딥시크(DeepSeek) 애플리케이션이 구동하고 있다. 2025.01.28.

[세종·서울=뉴시스]성소의 구무서 고홍주 용윤신 권신혁 오정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국방부에 이어 환경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중국의 인공지능(AI) 서비스인 딥시크(DeepSeek) 이용을 제한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외부에 접속 가능한 컴퓨터(PC)를 사용할 때 딥시크 접속을 못하도록 '유해사이트'로 등록했다.

현재도 정부부처 업무시스템은 망 분리가 돼있어 챗 GPT 등 오픈형 AI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돼있다. 하지만 외부 망과 연결된 업무용 PC에서는 챗GPT와 딥시크 접속이 가능하다.

앞서 딥시크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자 산업부, 외교부, 국방부에서 사내 인터넷망을 통해 딥시크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모든 정부부처와 광역 지방자치단체 17곳에 챗 GPT, 딥시크 등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민감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환경부는 국가 핵심 기반시설 정보와 국민의 건강·안전 관련 민감 정보들을 관리하고 있는 만큼, 보안 우려가 있는 딥시크를 유해사이트로 등록해 접속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본부뿐만 아니라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에도 전날 이 같은 활용 수칙을 내려보냈다.

환경부 관계자는 "딥시크는 새롭게 시장에 나왔고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보안에 신중할 필요가 있어 당분간은 유해사이트로 놔두려고 한다"며 "국가정보원과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앞으로의 방향을 정하되, 일단은 보안을 위해 차단 중"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여가부와 복지부, 경찰청, 과기정통부, 공정위, 통일부도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거나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부터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전국 경찰 5만2000여대 PC에 대해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최근 출시된 딥시크 R1에 대해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우리부 정보통신망(인터넷망)에서 딥시크 접속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개인정보 밎 민감정보의 수집·처리 관련 약관사항 등이 명확히 확인될 때까지 딥시크 접속을 일시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금일 접속차단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외에 교육부, 고용노동부, 행안부, 인사혁신처, 소방청은 딥시크 접속과 관련한 별도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 부처는 내부 공문을 통해 직원들에게 생성형 AI 활용시 보안에 유의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원들한테 내부 공문을 시행해 생성형 AI 활용 시 보안 유의하라고 안내는 다 했고 국정원 등에서 온 보안 가이드라인도 배포해서 직원들 숙지를 시켰다"며 "딥시크를 명시해서 접속을 차단할지는 조금 더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딥시크 차단 계획은 없으나, 다른 부처에서 조치하고 있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다"며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4일 전국 대학과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국립대병원, 공립학교 등에 생성형 AI 활용 관련 보안 유의사항을 재차 강조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할 때 개인정보, 비공개 업무자료 등 민감 정보 입력은 금지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를 준수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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