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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주, 사회보험료 지원에서 제외

등록 2025.02.06 16:56:44수정 2025.02.06 18: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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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고용부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고시 개정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가사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주는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6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지난 4일 공동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는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 10명 미만으로 제한했다. 기존에는 사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을 했다. 단 가사근로자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다.

월 보수 수준이 270만원 미만이고 재산 과제표준액 합계가 6억원, 종합소득이 4300만원 미만이면 가사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각각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고시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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