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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약 안먹는다 혼내는 母 흉기로 찌른 아들 징역 3년

등록 2025.02.09 01:00:00수정 2025.02.09 06: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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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정신과 약을 먹지 않는다고 꾸중하는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3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치료감호는 정신질환자나 알코올·마약 중독자 등을 대상으로 실형 복역에 앞서 치료 감호소에 수용돼 치료를 받게 하는 보호 처분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1일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인 B(50대·여)씨가 정신과 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을 꾸중하자 어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씨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현병으로 인한 중증 정신·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동기와 방법,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자 반인륜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만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A씨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A씨의 가족은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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