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1심서 무죄(종합)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7일 오후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2.07. bb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07/NISI20250207_0020686557_web.jpg?rnd=20250207162326)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7일 오후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2.07. [email protected]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7일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2018년 6월5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 A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연루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송 전 시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이 있다는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이번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A씨가 지방선거 약 일주일 전 시장 당선이 유력했던 송철호 후보를 찾아가 골프공 상자에 현금 2000만원을 넣어 전달한 것으로 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A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 금품 전달 장소로 지목된 선거사무소는 당시 많은 사람이 방문해 붐비는 상태였고 짧은 시간 문 열린 방에서 만났으며 두 사람이 금품을 주고받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또 당시 송 전 시장은 여론조사에서 상대 후보를 20% 이상 앞선 상황이었는데 8번 낙선했다가 정치 생명 부활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굳이 금품을 받아 그 기회를 스스로 위태롭게 할 이유가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송철호 캠프 선거자금 문제를 지적했던 어느 누구도 송 전 시장이 직접 돈을 받았다고 언급하지 않았다"며 "수사 관련 정보 제보자들의 진술도 금품이 오간 정황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해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송 전 시장 선거캠프 통합선대본부장 B씨와 전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C씨는 A씨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해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7일 오후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2.07. bb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07/NISI20250207_0020686555_web.jpg?rnd=20250207162309)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7일 오후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2.07. [email protected]
실제로 금품이 전달된 이후 시민신문고위원회는 A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민원 해결방안을 마련해 시정권고했으나 울산시 담당 부서가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씨에게는 징역 2년과 3200만원 추징, C씨에겐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 및 5000만원 추징, A씨에겐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별도로 A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 선거캠프 상황실장 D씨에게는 벌금 500만원과 1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송 전 시장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소설같은 표적 수사 사건이며 무리한 기소였다"며 "진실은 반드시 승리함을 보여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걱정해 주신 시민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사람의 고통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일이 없어지길 바란다"며 "제 주변 사람들이 유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번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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