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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건의로 여행업계 관광진흥기금 상환 '1년 유예'

등록 2025.02.09 08:30:00수정 2025.02.09 1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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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특별지원…5월16일까지 접수

순천 세계의 정원(사진 위), 신안 화도가는 길과 장흥 물축제. (사진=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 세계의 정원(사진 위), 신안 화도가는 길과 장흥 물축제. (사진=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지역 여행업체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올해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지원으로 융자금 상환을 1년 유예 받게 됐다.

전남도와 여행업계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직후 예약취소 등 침체 분위기로 어려운 여행업계의 지원을 위해 국회의원과 중앙 부처에 기금 상환 유예 등을 적극 건의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9일 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특별융자 대상은 총 97개 여행업체에 이른다. 전남에 소재하며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상환 중이거나 올해 상환이 도래하는 여행업체는 해당 거래은행에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5월16일까지 접수하며, 해당 업체는 특별융자 지원으로 상환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도에 따르면 12·1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지역 여행사가 공항 재 개항까지 받을 피해액은 항공기 수수료·예약상품 취소 등 최소 1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도는 지역여행사의 피해액 손실보상을 위해 현재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제정 추진 중인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원 특별법(가칭)에도 여행사 손실보상금 지원에 대한 규정을 반영시키기 위해 관련 조항 등을 추가하고, 국회와 문체부 등에도 건의하고 있다.

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여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여행사당 홍보·마케팅비 300만 원을 긴급 지원하고, 전남관광진흥기금 운영자금 융자도 대폭 확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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