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초기 진술 오염"…2차 구속 취소 의견서 제출
홍장원 메모 등 사실과 다르다 주장
"구속사유인 증거인멸 우려도 없어"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2025.02.0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06/NISI20250206_0020685504_web.jpg?rnd=20250206195816)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2025.0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구속 취소를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초기 진술들이 오염됐다는 취지 내용이 담긴 2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7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이른바 '홍장원 메모'를 비롯한 비상계엄 관계인들 초기 진술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내용이 적힌 16쪽 분량 의견서를 냈다.
윤 대통령 측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전화 통화를 하며 바로 받아적었다는 체포 명단에 관한 메모 신뢰도가 낮다고 주장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형식 헌법재판관 질의에 메모 중 검거 요청이라는 문구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정 재판관이 홍 전 차장 주장대로 여 전 사령관이 위치 추적을 요청한 것이라면 검거 요청이 아닌 검거 지원 요청이 정확한 표현 아니냐고 물은 데 따른 답이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홍 전 차장이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위치 확인을 부탁받은 것에 불과하고, 윤 대통령과는 무관한 메모를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내용인 것처럼 조작했다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 구속영장 발부 사유인 증거 인멸 염려도 없다는 주장도 담았다. 비상계엄 주요 관계자들이 이미 국회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마쳤고, 탄핵 심판에서 증인 신문까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이들과 진술을 맞출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검찰 재직 시절부터 사용해 왔던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당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국정 쇄신 일환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텔레그램을 탈퇴하거나 메시지를 삭제하는 것도 대부분의 사람이 수시로 하는 행위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구속 취소 청구서가 접수된 지난 4일부터 일주일 내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오는 11일에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