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줍줍' 사라진다…무주택자만 신청·거주요건 강화
국토교통부 무순위 청약 개선안 발표
무주택자로 자격 한정…광역권 제한도
거주 요건은 분양상황 따라 탄력적
부양가족 산정에 건보 요양급여내역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2025.01.22.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21/NISI20250121_0020670279_web.jpg?rnd=2025012211000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2025.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로또 청약', '줍줍'으로 불리며 부동산 시장 과열을 부추기던 무순위 청약이 앞으로 무주택 실수요자로 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 신청 자격 한정 ▲거주지역 요건 탄력 부과 등을 골자로 한 무순위 청약 개선안을 11일 발표했다.
정부는 집값 급등기 무순위 청약이 과열 양상을 빚자, 지난 2021년 5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청약 자격을 제한했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과 미분양 물량으로 시장이 얼어붙고 2023년 2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일반분양에서 미분양이 대거 나오면서 사는 지역과 주택 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이후 누구나 조건 없이 청약할 수 있어 무순위 청약이 과열 양상을 빚게 되자 신청 자격을 다시 무주택자로 한정하게 됐다.
거주지역 요건도 신설된다.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으로 거주 요건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종전처럼 전국 단위로 청약 접수를 받을 수 있다.
서울 선호 지역 무순위 청약은 지역 구청장이 서울 또는 수도권으로 거주 요건을 지정한다면, 지방 소도시 무순위 청약은 해당 지역 군수가 분양 상황을 고려해 전국 접수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지자체장이 거주 요건 재량을 행사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제도 시행과 함께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거주지역 요건까지 설정하게 되면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지금보다 6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더 높은 부양가족 수 가점을 받으려는 위장전입 시도를 잡아내기 위해 앞으로 부양가족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확인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병원·약국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직계존속의 경우 3년, 30세 이상 직계 비속은 1년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이 확인 대상이다.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과 건강보험 서류제출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청약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개편한 것"이라며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거주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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