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음실련 공직유관단체 신규 지정…투명성·신뢰성 제고
부정청탁 행위 금지·임원 재산 등록 등 의무
"창작자 이익 최우선 운영 제도화위한 조치"
![[서울=뉴시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로고. (사진 = 한음저협 제공) 2025.02.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22/NISI20250122_0001756042_web.jpg?rnd=20250122114438)
[서울=뉴시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로고. (사진 = 한음저협 제공) 2025.02.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 임직원은 ▲부정청탁행위 금지 ▲퇴직 후 퇴직 전 기관의 임직원에게 청탁·알선 금지 ▲금품 수수(접대・향응 포함) 제한 등 관련 법률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상근 임원에게는 추가로 재산 등록 의무가 부여된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창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독점적 또는 준독점적 권한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단체다. 창작자의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맡는다. 문체부는 권리자로 구성된 9개 단체 및 2개 공공기관 등 총 11개 기관·단체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로 허가한 바 있다.
전체 신탁관리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큰 음저협과 음실련은 10만명이 넘는 음악저작자와 실연자의 권리를 관리하고 있다. 음저협은 지난해 4365억원의 저작권료를 징수해 2019년 2208억원 대비 약 2배 성장했고 작년 음실련의 징수액도 679억원으로 5년 전 420억 원 대비 약 1.6배 증가했다. 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료 징수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창작자에 미치는 영향력도 확대되고 있어 조직 운영의 투명성 제고가 필수적이다.
문체부는 저작권 단체가 창작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체 신탁관리단체와 보상금수령단체의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순차적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정책국장은 "공직유관단체 지정은 독점적·공익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 단체가 창작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며 "저작권 단체에 대한 창작자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