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지역 첫 '공모전 운영 조례' 상임위 통과
![[울산=뉴시스] 공모전 운영 조례안 발의하는 울산 남구의회 김대영 의원. (사진=울산 남구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12/NISI20250212_0001768364_web.jpg?rnd=20250212120649)
[울산=뉴시스] 공모전 운영 조례안 발의하는 울산 남구의회 김대영 의원. (사진=울산 남구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 남구의회는 12일 김대영 윤리특별위원장이 발의한 '울산 남구 공모전 운영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남구에서 주관하는 공모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의 시행계획 수립부터 공고, 응모, 수상작 선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과정의 운영·관리 규정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공모전 공고, 공모전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심사위원회 운영, 위원 해촉, 심사, 수상작 공개, 수상작 결정 취소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구청장이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 5일 이상 구청 누리집 및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고하도록 했다.
특히 심사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및 해당 공모전의 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또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친족 관계인 경우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면 심의·의결에서 제척하고, 수상 후보작들의 부정행위를 검증한 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결정하도록 했다.
김대영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적용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되면서 남구 차원의 공모전 운영 기준 마련이 필요해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 남구가 주관하는 공모전의 수준을 높이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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