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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온라인 교육' 지원

등록 2025.02.12 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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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시간 법정 교육 이수

평창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온라인 교육' 지원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을 올해 말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온라인 교육은 바쁜 생업으로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주민들 불편 해소를 위해 연중 수강이 가능한 온라인으로 준비했다. 교육비는 전액 지원한다.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투명·공정한 운영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매년 4시간의 법정 교육을 이수 받아야 한다. 의무교육 대상자 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심 있는 누구나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교육 과정은 전문교육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해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관계 법령·관리 규약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소양·윤리 ▲회계·입찰 계약 ▲장기수선계획 실무 등이다.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공동체 상생, 경비원 근무 환경 개선 대책 등 근로자의 인권 존중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희망자는 수강을 원하는 달의 1~20일 공동주택 관리 교육 사이버연수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정의 군 도시과장은 "다양화되는 공동주택 내 분쟁 해결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올바른 주거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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