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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현태 707단장 소환…"의원 끌어내" 지시 여부 조사

등록 2025.02.13 09:19:05수정 2025.02.13 09: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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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 후 피의자 전환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707특수임무단을 이끄는 김현태 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2.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707특수임무단을 이끄는 김현태 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직접 투입됐던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0일 김 단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는 이번 피의자 조사에서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참석했을 당시에도 그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지시는 없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다만 그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후 자진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을 당시에는 "(곽종근 특전사령관한테서)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그는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봉쇄 및 단전 지시를 받은 상황도 검찰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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