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하면 학교 어떻게 보내나”…불안감에 도청앱 까는 학부모들
하늘양 사건에 불안해진 학부모들 위치 추적 앱 설치 늘어
도청 가능한 '파인드 마이 키즈'앱 인기…교권 침해 우려도
![[서울=뉴시스] '파인드 마이 키즈 앱' 주변 소리 듣기 기능 예시.](https://img1.newsis.com/2025/02/13/NISI20250213_0001769395_web.jpg?rnd=20250213114534)
[서울=뉴시스] '파인드 마이 키즈 앱' 주변 소리 듣기 기능 예시.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에 의해 김하늘(7)양이 피살된 사건으로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하늘양을 찾는 과정에서 활용됐다고 알려진 위치 추적 및 도청 어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해졌다. 다만 일부 교사들은 해당 앱으로 인해 교권이 침해될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파인드 마이 키즈앱’은 이날 오전 기준 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순위 9위, 구글플레이스토어 34위를 기록했다. 하늘양 사건이 발생한지 하루 만인 지난 11일부터 순위가 급등세다.
이같은 앱 순위 상승은 하늘양 아버지가 자녀의 위치를 파악하고 용의자의 목소리를 듣는 데 활용한 앱이 '파인드 마이 키즈'라고 알려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미국 델라웨어 소재 개발사가 개발한 위치 추적 앱 파인드 마이 키즈는 실시간으로 자녀의 위치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통화 중이 아닐 때도 원격으로 자녀의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능을 유료로 제공하고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단, 부모와 아이의 휴대폰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기일 경우만 이용할 수 있다.
사고 소식이 전해진 뒤 지역별로 학부모들이 모인 육아 카페에는 ‘위치 추적 앱 추천해달라’, ‘대전 초등생 부모가 사용했다는 앱이 무엇인가’ 등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이 과정에서 파인드 마이 키즈가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탄 것이다. 해당 앱 사용법 등을 공유하는 정보성 콘텐츠도 SNS를 통해 다수 게재되고 있다.
![[대전=뉴시스] 강종민 기자 = 12일 초등학생 피살 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 고 김하늘 양을 추모하는 문구가 붙어 있다. 2025.02.12.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2/NISI20250212_0020695735_web.jpg?rnd=20250212151746)
[대전=뉴시스] 강종민 기자 = 12일 초등학생 피살 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 고 김하늘 양을 추모하는 문구가 붙어 있다. 2025.02.12. [email protected]
하늘양 사건 이후로 위치 추적 및 도청 앱을 알게 된 학부모들은 이용할 의사가 있다는 견해를 전했다. 서울 여의도에 거주하고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 진모(43)씨는 “위험한 일이 있으면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라고 가르쳐 주지만, 위기 상황에 놓이면 아이들이 이러한 사항을 기억하고 해낼 수 있을지 걱정된다”라며 “도청이 되는 앱이 있는지는 몰랐는데 설치하겠다. 아이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사당동에 거주하고 5세 유치원 원아를 둔 서모(35)씨는 "솔직히 이번 일로 불안감이 너무 커져서 해당 앱에 관심을 갖게 됐다"라며 "아이에게 휴대폰을 사주게 되면 바로 설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초등학교 5학년 딸과 3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 권모(38)씨는 "해당 사건 이후 예전 돌봄 선생님들의 말투나 행실을 돌이켜봤을 때 이상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라면서 "위치 추적 앱은 사용하고 있지만, 도청 기능이 있는 앱을 사용한다고 해서 범죄예방에는 큰 관련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설치할 생각은 없다"라고 말했다.
초등학교 커뮤니티 등 교사들 사이에서는 파인드 마이 키즈 앱을 두고 교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웹툰 작가 주호민 부부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부착해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정황을 몰래 녹음한 것을 두고 교권 침해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경북 모 중학교 교사 A(40)씨는 “해당 앱을 설치하더라도 위급 상황에만 도청 기능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청 등은 교사의 교육 자주성을 심각하게 침해 할 수 있는 빌미가 된다"라며 "이 사건은 우울증 등 정신과 병력이 있는 교사의 문제임과 동시에 안일한 교육행정 마인드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파인드 마이 키즈 앱이 주변 소리를 들을 때 상대 동의를 구하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하늘양 사건을 계기로 교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교사를 교육현장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학부모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학부모 진 씨는 “어린이집에도 CCTV가 있는데 학교에도 CCTV를 설치하고, 화장실이나 복도 등에 비상벨을 설치해 위급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공개되지 않은 대화나 주변 소리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며 "교내 CCTV 설치 역시 교사 및 학생들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어 사회적 공감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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