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양 살해 교사 복직 때 진단서엔…'정상근무 가능'
"증상 거의 없어져 정상 근무 가능"
![[대전=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11일 오후 초등학생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정문 옆 담장에 고 김하늘(8) 양을 추모하는 국화꽃과 문구가 놓여 있다. 2025.02.11.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1/NISI20250211_0020693318_web.jpg?rnd=20250211143220)
[대전=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11일 오후 초등학생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정문 옆 담장에 고 김하늘(8) 양을 추모하는 국화꽃과 문구가 놓여 있다. 2025.02.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고(故) 김하늘(7) 양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된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우울증으로 인한 휴직 후 복직을 할 때 의사로부터 '정상근무 가능' 소견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A씨가 복직 시 제출한 진단서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져 정상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됐다.
앞서 대전시교육청 등은 A씨가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치료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병원진단서를 받아 지난 12월 30일 조기 복귀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A씨가 일상 생활 가능을 넘어 근무도 정상적으로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이다.
담당 의사는 A씨에 대해 "약 5년 전부터 재발과 악화를 반복하는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고 서술했다. 이어 "비교적 건강하게 지내던 중 2023년 여름경에 재발해 이후 수개월 간 악화됐고 2024년 1월부터 본 정신과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다"며 "회복과 악화를 반복하던 중 9월 중순부터 급격히 악화됐다"고 작성했다.
이어 "12월 초까지만 해도 잔여 증상이 심했으나 이후 증상이 거의 없어져 정상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했다.
복직 시 제출하는 서류는 당사자가 자필로 적은 복직원, 교장이 작성하는 복직자 조서, 진단서로 세 가지가 필요하다.
지난해 12월9일 휴직계를 낸 A씨는 담당 의사의 진단서를 근거로 21일 만인 같은 달 30일 복직한 뒤 약 6주 뒤 이 같은 사건을 벌였다.
앞서 휴직 당시에 담당 의사는 "현재까지 심한 우울감, 무기력감에 시달리고 있어서 최소 6개월 정도의 안정 가료를 요함"이라고 진단서 소견을 내놨다.
한편 하늘 양의 부검 결과 사인은 다발성 예기 손상이 사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은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다발적으로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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