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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중 다치면 치료비 지원" 천안 시민안전보험 확대

등록 2025.02.13 13: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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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청소년 보장 항목 추가… 최대 100만원 지급

[천안=뉴시스] 시민안전보험 홍보문. 2025.2.13 photo@newsis.com (사진=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 시민안전보험 홍보문. 2025.2.13 [email protected] (사진=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올해부터 13세 미만의 충남 천안시민이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해 다칠 경우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천안시는 올해 어린이·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보장 항목을 추가해 시민안전보험을 갱신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재해·재난, 사고 등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천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외국인과 거소 등록 동포를 포함한 시민은 시민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한다.

기존에는 화재, 폭발·파열, 감전, 익수, 질식, 압박, 동물·곤충에 의한 상해, 자전거·PM 상해사고, 자상, 열상, 골절상, 동상, 화상 등 일상생활 사고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상해 등을 보장했다.

올해부터는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행 중 운행 중인 자동차와 충돌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는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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