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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물놀이장서 숨진 7세 아동 사망…태권도 관장 등 실형

등록 2025.02.13 21:09:58수정 2025.02.13 23: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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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 13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관장 A(43)씨와 사범 B(27)씨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 13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관장 A(43)씨와 사범 B(27)씨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강원 홍천군 한 물놀이장에서 숨진 7세 아동 사건 관련, 안전 조치 소홀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관장과 사범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관장 A(43)씨와 사범 B(27)씨에게 각각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을 포함한 다수 어린이로 구성된 관원들을 인솔하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파도풀 입장 시 신장 제한이 있는 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관원 중 특히 신장이 작은 피해 아동을 근거리에서 보호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피해 아동이 물에 빠져 표류하는 동안에도 다른 관원들을 살피느라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피해자 나이, 신장, 파도풀 규모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두 사람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물놀이 시설 위탁운영업체 현장소장 C(48)씨에게 금고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업체 팀원 D(41)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무죄를 주장한 물놀이 시설 관리자 E(45)씨와 매니저 F(41)씨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법원은 이들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위탁운영업체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피고인들은 지난 2022년 6월25일 홍천군 한 물놀이장에서 피해 아동(당시 7세)이 물에 빠져 표류할 때까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구조 골든타임을 놓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태권도장 관원 42명을 A씨와 B씨 단 2명이 인솔했고, 관원들을 파도풀에 들어가게 한 뒤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당시 물놀이장에는 파도풀 이용객의 키를 측정해 입장을 제한하는 안전 요원과 망루에서 이용객 안전을 감시하는 안전 요원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아동은 표류한 지 7분50초가 흐른 뒤 발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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