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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폐지수집 어르신 안전보험 지원 조례 추진

등록 2025.02.14 16: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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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국 시의원,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일부개정조례 발의

[사진=뉴시스DB] 정명국(국민의힘·동구3) 대전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DB] 정명국(국민의힘·동구3) 대전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회가 폐지수집을 하는 노인의 안전보험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4일 정명국(국민의힘·동구3)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폐지수집 어르신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한 안전보험 가입 지원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조례 개정을 통해 대전의 폐지수집 어르신들이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국 시의원은 "취약계층인 폐지수집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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