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탄핵심판 적법해야…불구속 원칙 유념해야"
17일 '계엄 선포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결정문' 공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2차 전원위원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02.10. (공동취재)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0/NISI20250210_0020691519_web.jpg?rnd=20250210161758)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2차 전원위원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02.10.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엄격한 증거조사 등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하고, 관련 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이들에 대해서도 불구속 원칙을 유념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 결정문을 공개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2·3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장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가수사본부장, 국방부조사본부장, 국방부검찰단장 등에게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장에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등에서 탄핵소추권 남용 여부를 적극 심리해 남용이 인정될 시 조속히 각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와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 재판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가수사본부장, 국방부조사본부장, 국방부검찰단장 등에게는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수사에 있어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념할 것"을 권고했다.
결정문에는 이번 결정에 반대하는 위원들의 의견과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도 함께 포함됐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법원·수사기관이 모두 인권위의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을 적극 수용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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