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측, 미쓰비시 국내자산 추심 승소…"尹정부 제3자 변제안 파탄"
강제동원 유족 측, 尹정부 제3자 변제안 거부
제3자 변제, 日기업 대신 韓기업이 배상 변제
추심 소송 승소…日기업 유족에 직접 배상해야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 임재성(오른쪽), 김세은 변호사가 지난 2023년 7월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공탁 발표에 위법성과 부당성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7.03.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7/03/NISI20230703_0019943913_web.jpg?rnd=20230703165413)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 임재성(오른쪽), 김세은 변호사가 지난 2023년 7월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공탁 발표에 위법성과 부당성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이 일본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추심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18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의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국내 법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엠에이치파워)를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엠에이치파워가 정씨의 배우자 오모씨에게 1900여만원, 정모씨 등 자녀 5명에게 각 1200여만원 등 총 8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했다.
함께 소송을 제기한 양금덕(95) 할머니는 재판 과정에서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면서 소를 취하했다.
선고 직후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엠에이치파워가 미쓰비시에 줄 돈이 있으니 바로 주지 말고 우리에게 주라는 것이 추심금 소송"이라며 "제3의 채무자가 채무자에 줄 돈을 채권자에 바로 달라 방식으로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소장은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변제안은 파탄났고 이후 미쓰비시 판결을 받은 분들은 지금 제3자 변제기금이 바닥나 배상이 없다"며 "하루빨리 실질적 배상이 이뤄지고 피해자 구제 및 화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씨는 1944년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 조선소에 끌려가 강제노동을 당했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관련해 '제3자 변제안'을 최종 해법안으로 공식 발표했다.
제3자 변제안은 국내 기업들이 일본 전범 기업 대신 한국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재원을 출연해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변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징용 문제 해법이 향후 한국의 정권 교체 등으로 재점화되지 않도록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만한 해결책을 내놨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양 할머니와 정씨의 유족 등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본 기업에 직접 책임을 묻겠다며 2023년 3월 엠에이치파워 자산을 추심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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