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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리나 선박 대여업·수중레저 운송업 대상 특별 안전점검

등록 2025.02.23 11:00:00수정 2025.02.23 11: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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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구성

총 695척 대상 안전점검 실시

마리나 구명설비 점검 현장.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마리나 구명설비 점검 현장.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24일부터 내달 21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리나 선박 대여업과 수중 레저 운송업 사업장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마리나 선박 대여업, 수중 레저 운송업 총 522개 사업장과 695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장에서 이용 중인 선박의 안전설비와 구명장비 비치 상태를 점검하고 선원과 종사자의 자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승무 정원을 초과해 선박을 운항하지 않도록 업계에 중점 계도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레저 사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레저 선박의 안전관리는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며 "마리나 관광객과 수중 레저인이 안심하고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사업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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