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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자율학교서 '학교특색과목' 개설한다

등록 2025.02.25 10: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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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제주특별법 교육과정 특례 활용해 추진

[제주=뉴시스] 제주도교육청 전경. (사진=제주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도교육청 전경. (사진=제주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에서 자율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개설하는 학교특색과목 운영이 추진된다.

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교육과정 특례를 적용해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이같이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학교특색과목은 제주형 자율학교의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과와 범교과 영역을 포괄해 지역과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 자체적으로 범위와 계열성을 갖춰 개설하는 과목이다.

이에 따라 제주형 자율학교의 교사는 개별화된 교육과정을 주도적으로 생산하고 가르치는 역할로 전환된다. 교육과정 특례를 활용한 학교장 승인 과목을 개설·운영하는 교육청은 제주교육청이 유일하다.

도교육청은 2023년부터 전문가를 초청해 학교특색과목 개설·운영에 관한 이해 등 다양한 교사 연수를 추진해 제주형 자율학교에서 학교특색과목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 오고 있다.

학교특색과목 각론 등은 도교육청 누리집 제주형 자율학교 '학교장 승인 과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더 많은 제주형 자율학교에서 학교특색과목 개설·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앎과 삶이 더욱 풍부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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