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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심 '공소장 변경' 요청, 의미는…법조계 "양날의 검"

등록 2025.02.25 15:59:09수정 2025.02.25 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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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특정하라" 요청…檢, 공소장 변경

檢 "인터뷰 4건을 총 3개 발언으로 유형화"

법조계 "유죄의 심증 가지고 있을 가능성"

"2심 요청 드물어…일부 무죄 선고될 수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대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2.2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대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요청한 행위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양날의 검'이라는 말이 나온다.

재판부가 유죄의 심증(법관의 인식)을 가지고 명확히 선고할 수 있게 공소장을 재구성하라는 취지의 요청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유죄를 선고하기에는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니 일부 무죄 선고를 암시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로부터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검토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사실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 없이 기존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피고인(이재명)의 실제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별해 특정했다"며 "그 발언들의 의미를 유형화하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가 진행한 총 4개의 인터뷰 내용 중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특정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당초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2021년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021년 12월24일 s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021년 12월27일 kbs '한밤의 시사토크 더 라이브' ▲12월29일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 출연 발언 등 총 4개 인터뷰가 담겼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공소사실을 총 세 가지로 유형화 한 뒤, 4개의 인터뷰 발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요청이 양측에 모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신호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재판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니 명확하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도록 공소장을 변경해달라는 취지일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일부 덜어낼 부분은 덜어내고 유죄를 확정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부분만 꼼꼼하고 엄격하게 보고 싶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는 개별 문구만 보는 게 아니라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라고 한다"며 "일부분은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니까 검찰에 공소사실 보완할 게 있으면 마지막으로 보완하라며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취지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의택 형법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이것은 죄가 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공소장이 조금 이상하니 검찰에 이러한 방식으로 변경해 오라는 취지일 수 있다"며 "검찰이 재판부의 취지를 잘 읽고서 제대로 변경해오면 유죄가 선고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항소심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소사실에 적힌 허위 발언 중 일부분은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을 내포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해당 부장판사는 "1심에서 공소사실이 정제돼 2심에 올라오기 때문에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는 빈도수가 많지 않다"며 "사정 변경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 요청은 양날의 검"이라며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디테일하게 구분해 살펴보겠다는 것은 무죄의 가능성도 열어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유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이 일부 무죄로 뒤집힐 경우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공직 취임·임용도 불가능하다.

1심 재판부는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와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은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유죄를 선고하며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백현동 용도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박근혜정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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