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교육 급여·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운영
교육활동지원비 평균 5% 인상…21일까지 신청
![[홍성=뉴시스]충남도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7/01/NISI20210701_0000778806_web.jpg?rnd=20210701142952)
[홍성=뉴시스]충남도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교육 급여 수급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다. 올해 교육 급여 교육활동 지원비는 지난해 대비 평균 5% 인상돼 ▲초등학생은 48만7000원 ▲중학생은 67만9000원 ▲고등학생은 76만8000원을 연 1회 지원한다.
충남교육청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지원 조건이 충족되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내외) ▲수학여행비(초 25만6000원, 중 32만원, 고 48만원) ▲수련활동비(실비) ▲입학준비금(연 1회, 20만원) ▲인터넷통신비(월 1만9250원) ▲고교 급식비(학교별 급식 단가) 등이며,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누리집(교육비 원클릭,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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