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50만원…5월 중 지급

정읍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신청을 접수해 기준에 적합한 소상공인을 가려 50만원 상당의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업장을 정읍시에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전년도 매출액이 1억원 이하여야 한다. 법인의 경우 공동대표 1인에게만 지급된다.
단 매출액이 없는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휴·폐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정읍시에서 정한 업종인 태양광발전업과 전자상거래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신청자의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한 후 오는 5월 중에 지급된다.
이학수 시장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시는 지난해에도 관내 3969명의 소상공인에게 19억8450만원의 안정지원금을 지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