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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이사 5명, 재선임 될까…정기주총 승부처는?

등록 2025.03.10 15:16:35수정 2025.03.10 21: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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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처분 이후 이달 말 고려아연 정기주총

최윤범 회장 측 이사 5명 임기 만료돼

5명 이사 재선임 안건이 표 대결 '최대 쟁점'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일반공모 유상증자 계획 철회' 등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1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일반공모 유상증자 계획 철회' 등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고려아연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이달 말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안건을 놓고 치열한 표 대결에 나선다.

특히 이번 주총에서 최윤범 회장 측 이사 5명의 임기가 끝나는데, 이들 이사의 재선임을 놓고 양측은 사활을 건 표 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영풍 측은 최윤범 회장 측에 더 유리한 집중투표제 방식의 이사 선임 안건에서도 최 회장 측보다 1~3명 정도 이사를 더 선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최 회장 측은 고려아연 전 구성원들이 똘똘 뭉쳐 영풍 측 이사 선임을 최대한 막겠다고 주장한다.

최윤범 회장 측 이사들, '재선임' 할 지 주목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최 회장 측 이사 5명에 대한 재선임 안건이 최대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고려아연 사내이사인 박기덕 대표, 최윤범 회장의 사촌인 최내현 켐코 회장(기타비상무이사)과 함께 김보영·권순범·서대원 사외이사의 임기 만료일이 오는 17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 최 회장 측 경영에 힘을 싣고 있는 5명의 이사에 대한 재선임 결과에 따라 고려아연 경영권은 주도권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로선 최 회장 측이 이사 후보를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5명 이사 모두에 대한 재선임 안건을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에선 박기덕 대표와 최내현 회장을 제외한 3인의 사외이사는 최 회장 측이 새로운 이사 후보를 내세울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영풍 측은 최 회장 측 이사 중 5명의 임기 만료 등으로 고려아연 이사회 구조가 최 회장 측 5명, 영풍 측 1명으로 바뀐 것으로 본다.

법원이 지난 7일 고려아연 임시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면서, 최 회장 측이 이전 임시주총에서 통과시킨 7명 이사 선임 안건은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영풍 측은 총 6명의 이사로 이뤄진 현 이사회 구조에서 영풍 측이 추천한 이사가 몇명이나 임명되느냐에 사활을 걸고 있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집중투표제 도입 따른 표 대결 결과가 '관전포인트'

영풍 측은 5명 이사의 재선임 안건을 포함한 이사 선임 안건에서 최 회장 측보다 1~3명을 더 선임해 이사 수 차이를 최대 2명으로 좁힌다는 구상이다.

영풍 측은 집중투표제 방식의 이사 선임 표 대결에서도 최 회장 측보다 더 많은 이사 선임이 가능하다고 본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수에 선출하려는 이사 수를 곱한 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1주를 가진 주주는 5명의 이사를 선출할 때 총 5표(1주 × 5명)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고려아연 의결권 기준 지분율은 영풍 측 46.7%, 최윤범 회장 측 39% 정도로 추산된다. 

최 회장 측도 고려아연 전 구성원들과 합심해 영풍 측 이사 선임을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표 대결 결과는 실제 개표를 해봐야 알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반면 이번 정기주총의 또 다른 주요 안건인 감사위원(사외이사) 선임 안건과 관련해 최 회장 측이 좀 더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건은 3% 룰을 적용받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주주별로 최대 3% 지분율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도 최 회장 측이 사실상 주도권을 쥐고 있다. 영풍 측이 제안한 집행임원제도 도입에 대해 최 회장 측이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상태인데, 만약 최 회장 측이 반대하면 도입이 불가능하다.

정관 변경 안건은 주총 특별 결의 사항으로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최 회장 측 입장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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