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아무리 떼어먹어도 '징역 2년6월'…김문수, 양형위원장 만나 상향 요청
양형위원장 만나 요청
"임금절도…중대 범죄"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5/03/11/NISI20250311_0001788217_web.jpg?rnd=20250311175206)
[서울=뉴시스]
11일 고용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후 대법원에서 이상원 양형위원회(9기) 위원장을 만나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선 김 장관은 임금체불 범죄유형을 현행보다 세분화하고 고액 체불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을 요청했다.
현행 기준은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으로 나뉜다. 1억원 이상 체불할 경우 징역형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6개월까지다.
또 '피해액'을 고려한 벌금형 양형기준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체불 피해의 대부분이 소액 벌금형에 그치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김 장관은 피해근로자 수와 체불기간을 양형 가중요소에 명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가중요소엔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만 명시돼 있고 근로자 수, 기간은 찾아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일정 규모 이상 고액 체불에 대해선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도록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에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현행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에는 ▲악의적인 미지급 체불인 경우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전과 등이 있다.
한편 고용부는 양형기준 강화를 위해 양형위원회와 꾸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제10기 양형위원회는 올 4월 출범 예정이다.
김문수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다"라며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존과 직결되고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가치가 부정되는 인격권의 침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임금절도나 사기에 해당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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