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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세조종' 71억원 편취한 일당 "정상 행위" 혐의 부인

등록 2025.03.12 12:35:13수정 2025.03.12 13: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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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찰에 패스트트랙 절차로 이첩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friend@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가상자산(코인) 시세조종으로 7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코인운용업체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2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코인운용업체 대표 이모(35)씨와 공범 강모(29)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일당은 이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씨 측은 "공소사실 자체가 특정돼 있지 않다"며 "피고인은 다른 이와 공모하거나 시세조종을 했다는 계정이 특정돼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실제 지정가 매수·매도 주문을 해서 시세로 매매계약을 하는 행위는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라며 "기간 안에 있는 모든 거래를 시세조종성으로 전제하는 건 잘못"이라고 했다.

이씨가 운영한 코인운용업체 직원이자 공범으로 지목된 강씨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22일부터 10월25일까지 A코인의 거래량을 부풀리고 허수매수주문을 통해 코인 매매를 유인하는 등 시세를 조종하는 방식으로 7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월 이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한편,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지난해 10월25일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절차로 이첩받은 첫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사례다.

패스트트랙이란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금융위원회 또는 금감원이 조사를 진행하던 도중 검찰의 수사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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