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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14일부터 '부정승차 집중단속'…적발시 최대 30배 징수

등록 2025.03.12 16:47:47수정 2025.03.12 17: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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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간, 주말·연휴기간 등 집중 불시 점검

[서울=뉴시스] 사진은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의 모습. (사진=한국철도공사 제공) 2022.12.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은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의 모습. (사진=한국철도공사 제공) 2022.12.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오는 14일부터 부정승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코레일은 KTX, 무궁화호 등을 대상으로 이용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시간 ▲단거리 구간(서울·용산⟷광명·수원, 부산⟷울산 등) ▲주말·연휴기간 등에 불시점검을 시행한다.

적발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징수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최근 3년간 약 73만 건의 부정승차를 적발했다. 부정승차 주요 유형은 ▲승차권 미소지 ▲다른 열차 승차권 소지 ▲할인 승차권 부정사용 등이다.

앞서 코레일은 최근 3년간 약 73만 건의 부정승차를 적발했다. 부정승차 주요 유형은 ▲승차권 미소지 ▲다른 열차 승차권 소지 ▲할인 승차권 부정사용 등이다.

차성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철도 이용객이 늘어나는 만큼 건전한 여행질서 확립을 위해 정당한 승차권 소지 고객을 보호하고 부정승차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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