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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했더니…현관문에 액젓·고양이분뇨 뿌렸다

등록 2025.03.13 10:04:31수정 2025.03.13 1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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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女 불구속 입건…현관문 래커칠도

경찰 조사에선 자신의 혐의 전면 부인

법원은 '5m 이내 접근 금지' 명령 내려

[양주=뉴시스] 경기 양주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양주=뉴시스] 경기 양주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양주=뉴시스] 김도희 기자 =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한 이웃 주민 현관문에 액젓과 동물 분뇨를 뿌린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A(40대·여)씨를 재물손괴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에 사는 B씨의 현관문과 복도에 수차례에 걸쳐 고양이 분뇨와 액젓을 뿌리고 래커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앞서 위층에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한 이후 A씨의 보복 행위가 시작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에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A씨에게 5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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