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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취급 불법행위 13건 적발

등록 2025.03.13 10: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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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취급 불법행위 13건 적발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120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무허가 영업, 취급기준 미준수 등 총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무허가 사용업 행위 1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미준수 행위 8건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용기에 미표기 행위 2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미이행 행위 2건이다.

안산시 A업체는 전자부품의 표면처리작업 시 연간 약 10t의 황산, 과산화수소 등을 허가받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됐다. 화성시 B업체는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인 수산화나트륨 등을 사용하면서 비상 샤워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데도 영업하다 적발됐다.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비상샤워시설 미작동, 유해화학물질 혼합보관, 유해화학물질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제보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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