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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유실·유기 동물 입양하면 50만원 물품·지원금"

등록 2025.03.13 18: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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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 정읍시동물보호소를 찾은 유실·유기 동물 입양가족의 한 어린이가 강아지를 만져보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정읍시동물보호소를 찾은 유실·유기 동물 입양가족의 한 어린이가 강아지를 만져보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유실·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입양자에게 입양 물품과 지원금을 제공한다며 입양 가구에는 최대 50만원 상당의 지원이 이뤄진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5월까지 ‘입양의 달’을 운영하는 시는 이 기간 동물보호소에서 유실·유기 동물을 입양하는 가구에게 20만원 상당의 입양물품을 제공한다. 반려동물 사료, 이동장, 방석 등으로 구성된 물품이다.

또 입양 마리당 15만원 상당의 입양지원금도 함께 지급된다. 해당 지원금은 기본 예방접종비, 동물등록비 등 입양한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 신규사업으로 실시하는 '펫 보험 지원사업'에도 신청할 수 있다. 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후 펫 보험에 가입하면 가입비와 보험료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입양 후 돌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유실·유기 동물들이 더 많은 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입양 문화를 확산시키고 시민들의 입양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입양을 통해 유실·유기 동물들이 더 많은 가정을 찾고 시민들이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게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입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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