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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대가 금품수수' 박순자 전 의원…징역 2년6개월 확정

등록 2025.03.13 11: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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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협위원장…시의원 대가로 수천만원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법리 오해한 잘못 없어"

경기 안산시의회 의원들에게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박순자 전 국회의원.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 안산시의회 의원들에게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박순자 전 국회의원.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경기 안산시의회 의원들에게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안산시 단원구을 당협위원장이었던 박 전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2명 등 모두 4명에게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박 전 의원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적 없다는 박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해 거래한 사실이 있더라도 양자 사이 거래가 단순 금전 관계로 볼 수 없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박 전 의원에게 준 돈은 후보자 추천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격의 돈으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 및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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