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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유연근무 신청권' 도입…저고위원장 "한국형 유연근무제 추진"

등록 2025.03.13 14:00:00수정 2025.03.13 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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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 부위원장 '8차 인구전략공동포럼' 개최

유연 근무 사용률 16%…"양육시간 확보 해법"

유연근무 신청시 사업주가 허용…기업 인센티브

돌보미 수당 인상…노인일자리 사업 연계 고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2025.02.26.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2025.02.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임신·육아기 근로자부터라도 유연근무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유연근무 신청권'을 제도화하는 등 한국형 유연근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제8차 인구 전략 공동 포럼'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유연근무 활용도가 특히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저고위는 저출생·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의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노동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은 공공·민간 육아도우미 서비스 확대와 유연근무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주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평균 통근 시간은 OECD 국가 평균 28분보다 두 배 긴 58분이고 수도권은 120분"이라며 "연평균 근로 시간 역시 1901시간으로 OECD 국가 평균 1752시간에 비해 길어 자녀 돌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짚었다.

그는 2022년 기준 유연근무 사용률이 15.6%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유연근무가 양육 시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부모에게 '유연근무 신청권'을 도입해 유연근무 활용률을 끌어올리고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기업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과천=뉴시스] 과천시 '다 함께 돌봄센터' 이용 아이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과천시 제공).

[과천=뉴시스] 과천시 '다 함께 돌봄센터' 이용 아이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과천시 제공).


이날 포럼에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아이돌봄서비스의 수요가 높은 반면 공급이 부족해 평균 대기 일수가 33일에 달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특히 맞벌이 가구가 많은 수도권에서는 돌봄서비스의 연계율이 낮아 실질적인 이용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용 가구가 선호하는 시간대에 돌보미 수당을 인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한 공급 확대를 비롯해 노인 일자리 사업 연계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 돌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 아이돌보미 인력을 단기간에 대폭 확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민간 서비스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여가부가 추진 중인 민간 돌봄 기관 등록제를 서둘러 도입해 민간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인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공공 육아도우미의 경우 높은 서비스 질과 저렴한 비용이 강점이나 공급이 부족하고, 민간 육아도우미는 유연하고 다양한 서비스로 만족도가 높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공공 아이돌보미와 수요자의 연계 속도를 높이고 공공·민간의 서비스 질 제고와 함께 민간 육아도우미 업체에 이용 요금을 보조(바우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오진욱 전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유연근무를 활용할 때 자녀 수가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유연근무가 저출생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오 교수는 "부모가 시차 출퇴근, 선택 근무, 근로 시간 단축 등을 통해 시간 유연성을 확보하고 재택 및 원격근무로 장소 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컨설팅 강화, 동료업무분담지원금 확산, 경영진 대상 교육,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연계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오 교수는 임신·육아기 근로자가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등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하게 하는 '유연근무 신청권' 도입을 제안했다. 육아기 근로자가 선택한 근로시간제를 보다 쉽게 활용하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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