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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오는 시장으로 폭탄 들고 간다" 20대 2심도 벌금형

등록 2025.03.13 18: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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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글 올린 20대 여성

대구지법 "행동의 결과 깊게 생각하지 못한 채 우발적"

[대구=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열린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며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4.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열린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며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4.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서문시장 상인 등의 생명에 해악을 가할 듯한 글을 온라인상에 남긴 20대 여성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덕식)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2·여)씨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오덕식 부장판사는 "범행 당일 피고인은 출근 준비하던 중 행동의 결과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글을 올린 것으로 그 실행에 대한 생각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낮아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4월11일 오전 11시께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관계자, 서문시장 상인들의 생명 등에 대한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트위터에 "대통령 시구하고 서문시장으로 간다네요"라는 글을 옮긴 후 "나 오늘 폭탄 들고 서문시장 간다 XX"라는 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전력이 없는 휴학생이던 A씨는 범행 당일에도 백화점 라운지 고객 응대 아르바이트를 하러 출근을 준비하다가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방문 예정인 서문시장에 폭탄 테러를 할 것 같은 내용으로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용서받지 못한 점, 우발적으로 트위터에 글을 올리게 되었으나 실제로 폭탄을 준비해서 서문시장에 갈 의도는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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