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란봉투법 관련 ILO 요청, 국제법적 강제력 없어"
"정부가 요청 따라야 할 의무 있는 것 아냐"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1/23/NISI20240123_0001465633_web.jpg?rnd=20240123164653)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17일 고용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ILO 전문가위원회의 직접 요청(Direct Request)은 회원국 정부가 제출한 협약 이행보고서를 토대로 추가 정보 요청 등을 하는 것으로, 국제법적 강제력이 없다"며 "우리 정부가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ILO의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노사단체와 충분히 협의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를 통해 국내법이 협약과 호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 개정 사항을 지체 없이 채택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이번 전문가위 의견은 논란이 되는 사항에 대해 노사와의 충분한 협의를 기대한다는 취지"라며 "이를 ILO가 폐기된 노란봉투법의 채택을 재요청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ILO 의견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운용·검토하고, 내년 답변서를 제출할 때 이를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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