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상풍력 키운다"…발전지구 지정해 사업자 입찰
해상풍력특별법 국무회의 의결…발전위·추진단 설치
"어민활동·군사작전·산업영향 고려해 발전단지 개발"
![[서울=뉴시스] 제주 한림해상풍력단지 전경. (사진=LG에너지솔루션 제공) 2025.2.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10/NISI20250210_0001766146_web.jpg?rnd=20250210082123)
[서울=뉴시스] 제주 한림해상풍력단지 전경. (사진=LG에너지솔루션 제공) 2025.2.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해상풍력 발전을 둘러싼 사회 갈등 해소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해상풍력특별법은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입지 적정성 검토, 인허가 절차 간소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해상풍력특별법 제도 시행으로 사업자가 입지 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관련 인허가 등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우선 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관계부처 합동의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설치한다. 또 산업부와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구축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풍황·어업활동·선박운항·환경성 등을 고려한 예비지구를 지정한다.
이후 산업부는 지자체의 민관협의회 협의, 해양환경적 영향 조사 등을 거쳐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입찰로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제출해 승인 받으면 관련 인허가가 의제 처리된다.
아울러 해상풍력 분야 기술개발 촉진, 공급망 활성화 지원, 실증단지 조성·운영, 전문인력 양성, 해상풍력 보급에 필수적인 전용 항만·배후시설 지원 등을 통해 해상풍력 산업 및 인프라를 육성해 풍력산업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해상풍력과 관련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 해상풍력으로 영향을 받는 수산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상풍력 사업 단계별로 환경성을 검토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특별법에는 예비지구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환경성을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예비지구 대상 기본설계 수립, 발전지구 내 실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각각 환경성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별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같은 법 제33조 및 부칙 제1조에 따라 법 공포 즉시 계획입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신규 풍황계측기 설치 신청 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가 금지된다. 또 공포 후 3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해상풍력사업을 위한 신규 전기사업허가가 금지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앞으로는 정부 중심으로 어민활동, 군사작전. 국가산업 영향 등을 고려한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개발하게 됨으로써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 공포 이후 하위법령 제정, 추진체계 구축 등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해상풍력보급촉진및산업육성에관한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02.27.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27/NISI20250227_0020716182_web.jpg?rnd=20250227162452)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해상풍력보급촉진및산업육성에관한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02.2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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